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진행...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진행...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 김영석
  • 승인 2022.09.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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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 2,119가구와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구분표(제공: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2,018호와 신혼부부 1,292호의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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