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 김영석
  • 승인 2022.09.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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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방의 경우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지역(주택)은 16곳에서 15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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