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신규 지정... 내년부터 가입 가능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신규 지정... 내년부터 가입 가능
  • 김경호
  • 승인 2022.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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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품목 지정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월16일~6월24일)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 16개 품목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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