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에서 선도적 시행...12월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에서 선도적 시행...12월 2일부터
  • 김경호
  • 승인 2022.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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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는 12월 2일에 선도적으로 시행해 제도 안착에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음료를 마신 후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1회용컵을 돌려주면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시행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됐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를 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를 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을 개당 4원 지원한다. 또 라벨 부착을 위한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 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1회용컵 반납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에 동참하는 매장에서는 동일 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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