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지역 민원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지역 민원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 정은
  • 승인 2022.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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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27일 우수 지자체 7곳을 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시, 경기 안양시·고양시, 충북 옥천군·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이다. 

이번 평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 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점검단을 통해 진행됐다.

             2022년 상반기 성과점검 우수사례 홍보자료(제공:행안부)

먼저 부산광역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시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3월 드라이브 스루 ‘차량 회차시스템’을 통해 해결했다.

경기 안양시는 투표자 확인을 위하여 수기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감소시켰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으로 부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ㄱ회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 및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2022년 상반기 성과점검 우수사례 홍보자료(제공:행안부)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에 건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개선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공동명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미규정)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충북 음성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경유)의 배기가스 및 소음 문제가 제기를 전국 최초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 도입(1톤 전기 화물차 10대)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 동대문구는 용두동 231-5 외 8필지를 1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 및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 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부산 서구는 동대신2동에 경사도가 높아 보행이 불편한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시 인근 노후주택의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단선 철도(모노레일) 설치를 적극행정으로 시행시켜 예산 절감(당초 E/V설계 대비 24억원) 및 보행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상반기(1~6월) 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 358건보다 5.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는 392건에서 620건으로 58.2% 늘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 확대 △면책보호관제도 운영 △주민 점검(모니터링)단 도입 △우수공무원 선발·보상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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