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된다... 10월부터 1천만원→ 5천만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된다... 10월부터 1천만원→ 5천만원으로
  • 김경호
  • 승인 2022.09.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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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방안 인포그래픽(제공:농식품부)

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해 기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이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먼저 상해질병치료금은 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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