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김경호
  • 승인 2022.10.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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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 7천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신고해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된다

경북 지역 2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충북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가 확인됨에 따라 26일 19시부터 27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8개 반, 36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이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과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세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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