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지원-육성' 법적 근거 마련..."농업의 도전과제 극복 기여 전망"
스마트농업, '지원-육성' 법적 근거 마련..."농업의 도전과제 극복 기여 전망"
  • 김경호
  • 승인 2022.1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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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돼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농업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했다. 또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도 해나가고,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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