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된 부동산 경기 '규제 해제'로 볕들까? 전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냉각된 부동산 경기 '규제 해제'로 볕들까? 전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 김영석
  • 승인 2022.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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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만 남게된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으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지만,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했으며 경기도 4곳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은것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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