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자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지원... 평균 3,013만 원
올해 상반기 적자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지원... 평균 3,013만 원
  • 정은
  • 승인 2022.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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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 개선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 촉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1곳당 지원금액은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짓고 오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충전소 운영 유형에 따라 운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를 운영 유형별로 살펴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의 경우 적자액은 5,952만 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당침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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