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김경호
  • 승인 2022.11.1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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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7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는 천안 등에서 지난달 17일부터 가금농장에서 12건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은 종오리 3건, 종계 1건, 육용오리 5건, 육계 1건, 산란계 1건, 메추리 1건이었고, 1건은 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 발생 지자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5일 05시부터 16일 05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과 경기도 2개 시·군(여주시·이천시) 및 충청북도 2개 시·군(충주시·음성군)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의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와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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