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 143만여 건 적발
행안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 143만여 건 적발
  • 정은
  • 승인 2022.11.2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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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43만271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천808명이 참여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천614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백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천 4백 26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3천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제품안전 분야에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천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1천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 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천 1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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