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과표상한제 도입"
"내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과표상한제 도입"
  • 정은
  • 승인 2022.11.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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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와같은 골자로 내년 재산세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 4월경 확정된다.

올해 1주택자의 세수(3조3336억원)를 기준으로 내년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한 후 공시가액 비율을 도출한다. 올해 1주택자 세수는 2020년(3조48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과표상한 적용시 과표와 세액 변동 예시(제공:행안부)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예시(제공:행안부)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도 유예된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다.

더불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설정(제공:행안부)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해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하고,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한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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