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 피해 일부 승소.. 환경부,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통해 진행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 피해 일부 승소.. 환경부,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통해 진행
  • 정은
  • 승인 2022.11.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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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위자료는 총85명에게 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최대 200만 원)과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 불면증·우울증 50만 원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지급된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한편 이번 재판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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