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6일(토) 12시부터 11월 27일(일) 24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해당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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