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일제 집중소독·점검...고위험지역·산란계 관리 강화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일제 집중소독·점검...고위험지역·산란계 관리 강화
  • 김경호
  • 승인 2022.1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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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제공:농식품부)

올해는 예년보다 철새가 많이 도래해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장에서 작년보다 22일 빨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AI가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 1일 기준으로 충북 9건, 경기 6, 전남 5, 경북 2, 충남 2, 전북 1, 강원 1, 울산 1건 등 가금농장에서 총 27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10건과 ·산란계 7건으로 발생빈도가 높고(63%), 육용오리는 충북 5건과 전남 3건, 산란계는 경기 3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이후, 12월 1일 기준 총 59건이 검출됐다.

특히 올해는 유럽 가금농장 발생이 총 2천17건(1월1일.~11월30일)으로 작년 동일기간과 비교했을 때 40% 증가했으며, 미국은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가금농장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46개주에서 270건이 발생했다.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총 21건이 발생해 예년에 비해 일찍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1월에는 철새가 143만수 도래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7%가 높은 수치이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도 총 59건으로 예년(15건, 발생후 동일기간 비교)에 비해 항원 검출이 3.9배 높은 상황이다. 또 가금농장에는 작년보다 22일 빨리 많은 지역(7개 시·도, 17개 시·군)에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농가 발생 특징은 총 발생 27건 중 11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해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건 중 중소규모 농가가 19건(70%)이며 작년에는 15건(32%)이었다.

전체 발생농장 중 9개(33%) 농가가 신규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농장주가 변경되었거나 축종을 전환한 농가로 파악됐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서 19건(70%)이 발생했으며, 모든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시 소독 미실시, 방역복·장화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농가 경각심을 제고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계열사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특히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하고, 가금 사육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군(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중소독기간 내에 농가에서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중심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을 통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지역 온정주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교육·점검 미흡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 방역점검 후 농장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와 계열화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하는 수급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의 희망 수취가격 인상,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병아리·계란 등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하고,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 제한을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당초 64주령)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계란 가격 및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공급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신선란 직접 수입 방안, 국내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한 산란계 병아리·종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급조절 협의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경영재개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재입식자금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관계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하면 산발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사전 발령했으므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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