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곡성 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남 무안-곡성 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김경호
  • 승인 2022.1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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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 및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6천300마리 사육)은 농장주가 사료 섭취 저하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고,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2500마리 사육)은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약 1∼3일 소요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8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과 제이디팜·사조원(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12월부터 기온 하강으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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