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갯벌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흥군 고흥갯벌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김경호
  • 승인 2022.12.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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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갯벌 전경(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9일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 및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으로, 전남 고흥갯벌은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갯벌이며, 향후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서식 해양생물(제공:해수부)

전라남도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이며,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하여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4곳이 되었으며, 총면적은 약 1,861.9㎢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생물·생태환경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고흥갯벌을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재청, 고흥군과 협의해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도에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전남 고흥갯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향후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향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며,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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