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심각한 토양오염 대책 마련 시급... 중금속 복합 토양오염, 낙동강까지 위협"
환경실천연합회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심각한 토양오염 대책 마련 시급... 중금속 복합 토양오염, 낙동강까지 위협"
  • 정은
  • 승인 2023.01.1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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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제공: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가 16일 대구시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사업 면적: 118만4000㎡)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을 발표했다.

환실련은 "금호 강변에 있는 현장에서 우천 시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빗물에 유입돼 금호강 지류를 따라 낙동강 수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오염토 정화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로, 환실련은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토양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현장 출입 통제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에 선행해야 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실련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사업지구 내 부족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등 재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 및 건설폐기물이 토양오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돼 매립됐다.

이는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행위로 토사 반입지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1지역 기준) 150mg/kg을 초과한 702.9mg/kg이 검출됐고, 납 허용 기준은 200mg/kg을 초과한 301.0mg/kg, 아연 허용 기준은 300mg/kg을 초과한 727.9mg/kg으로 조사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중금속 복합성분의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기에 이 지역의 연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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