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4월부터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김경호
  • 승인 2023.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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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사용,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형령·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때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됐다. 단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개정령안에 마련해 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을 해야한다. 단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2025년 4월 26일까지)을 부여했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도 규정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시설 내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으로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해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사육·관리 방법 및 그 이행계획(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그 계획을 포함) 등 사육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개정령안에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이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임수의사 도입대상·자격 등도 규정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격 기준으로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했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판매처 등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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