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 알기 쉽도록 개선 추진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 알기 쉽도록 개선 추진
  • 박철주
  • 승인 2023.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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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 사항은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해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헤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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