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13개 농산물가공식품 추가...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13개 농산물가공식품 추가...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
  • 김경호
  • 승인 2023.0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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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조리, 고령자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 지정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 3960억 원에서 2021년 4조 9850억 원으로 47% 성장했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 2374억 원에서 2021년 4조 321억 원으로 80% 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번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시행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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