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지원 '임대형 양식장' 임대차 절차-방법 등 마련된다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지원 '임대형 양식장' 임대차 절차-방법 등 마련된다
  • 김경호
  • 승인 2023.02.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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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입법 예고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2023년 6월 28일 시행) 됐으며,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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