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
내달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
  • 정은
  • 승인 2023.02.2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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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일례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022년 11월 30일 기준)에서 7.6%(서울 10.7%, 2023년 2월 20일 기준)로 인하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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