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정부, 메타버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 김영석
  • 승인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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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추진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법무부와 여가부, 방통위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해여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체부와 특허청은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메타버스의 초국경적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발생 시 소송의 관할 및 준거법 판단이 모호한 영역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제시한다.

특허청은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정당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제가 융합된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법 디지털 재화 감소로 메타버스 소비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해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또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찰청은 2024년까지 경찰이 수배자·수배차량 등을 조회할 때 증강현실(AR)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또한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 전반에 착근되어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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