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불법·편법 영업 근절"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불법·편법 영업 근절"
  • 김경호
  • 승인 2023.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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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 점검사항 확대 △반려동물 영업 점검 실효성 개선 △법령 위반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골자로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먼저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0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해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에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영업 점검 실효성도 개선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동반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법령 위반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 영업 벌금 5백만원(영업장 폐쇄조치 규정 부재), 준수사항 미준수 시 단순 영업정지만 가능했지만 무허가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원과 무등록 최대 징역 1년이나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영업장 폐쇄,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백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 벌금 3백만원 등이 신설된다.

한편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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