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8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장은 토종닭 8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022년10월~2023년3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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