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효능 홍삼과 구분...농식품부, 흑삼 성분기준 설정
흑삼 효능 홍삼과 구분...농식품부, 흑삼 성분기준 설정
  • 김경호
  • 승인 2023.03.1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흑삼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3번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 및 인삼류 제조-검사기준 완화 등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시행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흑삼은 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현재 흑삼의 정의・제조방법만 있고 성분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정한 흑삼의 성분기준은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년)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정했으며, 또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도 건조온도 60℃ 이하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고온의 가열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이 탄화에 의해 발생해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Rk1, Rg5 등)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항염증, 항당뇨, 항암, 항동맥경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홍삼의 효능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 등이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해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해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