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OECD 중하위권...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OECD 중하위권...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
  • 박철주
  • 승인 2023.03.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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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제공:국토부)

정부가 16일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같은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만 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6.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으로 전년 2916명 대비 6.2%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고령 사망자가 46.0%(OECD 대비 1.7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행자 8.3%, 고령자 2.9%, 어린이 21.7%, 음주운전 17.0%, 화물차 8.4%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이륜차 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 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예시(제공:국토부)

고령 보행자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며,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를 위해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와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위의 살인무기라고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와 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및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한편 이번 대책 논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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