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화물트럭' 자율주행 실증특례 진행... 지난해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통과
국내 최초 '화물트럭' 자율주행 실증특례 진행... 지난해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통과
  • 강용태
  • 승인 2023.03.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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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제공:산업부)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에서 영남권까지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2차년도 14대)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마스오토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와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스 파일럿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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