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 굴뚝시설 관리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17일부터
가스연소 굴뚝시설 관리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17일부터
  • 정은
  • 승인 2023.03.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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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스택(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환경부가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는 시설 관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다.

플레어스택은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하고,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3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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