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 금지...최대 100만원 과태료
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 금지...최대 100만원 과태료
  • 박철주
  • 승인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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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 단속(제공:산림청)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로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는 특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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