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 대폭 확대... 외국인력 도입 전년비 73%↑
올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 대폭 확대... 외국인력 도입 전년비 73%↑
  • 김경호
  • 승인 2023.03.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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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제공:농식품부)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농번기와 8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인력수급 관리 강화와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추, 무, 배추, 마늘, 양파, 감자 등 주요 10품목이다.

국내인력공급전년 대비 20% 확대...지난해 연간 293만 명→올해 352만 명

농식품부는 국내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김포, 여주, 괴산, 보은, 음성, 증평, 홍성, 군위,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해 올해 17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도시 구직자 모집을 통해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에 인력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해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해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전년 대비 73% 확대... 지난해 2만 2000명→올해 3만 8000명

농식품부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안성, 정선, 괴산, 보은, 당진, 논산, 부여, 무주, 임실, 진안, 장수, 나주, 고흥, 고령, 김천, 봉화, 의성, 함양, 서귀포시 등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역대 최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 4000명과 121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 2만 4418명, 총 약 3만 8천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 중점관리... 시·군 30개 선정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정된 시-군은 경기에 안성, 강원에 홍천, 평창, 충북에 음성, 영동, 충남에 천안, 서산, 청양, 전북에 고창, 장수, 전남에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에 청송, 안동, 의성, 영천, 경산, 영양,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경남에 창녕, 함양, 합천, 거창, 제주에 서귀포 등이다.

◆ 안정적 인력지원 위한 중장기 제도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의 장기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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