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
국토부,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
  • 박철주
  • 승인 2023.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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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으며,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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