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세종, 30.68% 최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세종, 30.68% 최대
  • 박철주
  • 승인 2023.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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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제공:국토부)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어들며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세종 30.68%,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순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국가장학금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의 수혜대상도 확대되어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대상은 아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 호, 다세대주택 227만 호 등 총 1486만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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