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박철주
  • 승인 2023.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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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 유형(제공:국토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822호와 신혼부부 2275호로,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98호와 신혼부부 1480호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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