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기존에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농-어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인 농가 월 약 5만 원과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다만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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