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모두 4개국이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 및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관이 도축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했다. 이르면 4월 말경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한우(韓牛)와 한류(韓流)가 잘 어우러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한우고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검역협상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 미주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농라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