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국 지자체에서 조회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국 지자체에서 조회
  • 정은
  • 승인 2023.03.2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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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확대(제공:행안부)

내달 1일부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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