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후 재작업 요구-특정 결제방식 강요 등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된다
납품 후 재작업 요구-특정 결제방식 강요 등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된다
  • 박영선
  • 승인 2023.03.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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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 10가지 대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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