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기업을 선정해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관련성, 법률 지원 요청 범위 등을 검토해 20개 기업(선착순)에 무료 지원(120분 내외)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데이터·기술 기반 공간정보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 지원하겠다”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스타트업이 법적 문제 없이 제품·서비스·기술·플랫폼 등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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