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제2의 월세’ 악용 차단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제2의 월세’ 악용 차단
  • 박철주
  • 승인 2023.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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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돼 임대인의 ‘제2의 월세’ 악용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워 임대인의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자료=국토부제공)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미이행하면 최대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 사항 누락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해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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