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발급 5월 31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발급 5월 31일부터 접수
  • 강용태
  • 승인 2023.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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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은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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