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농식품부,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찾아오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농식품부,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윤상현
  • 승인 2023.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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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제공:농식품부)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누구나 찾아오고 살고 싶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생활권이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개소당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 지자체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으로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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