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한다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한다
  • 강용태
  • 승인 2018.05.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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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다양성·창의성 3대 가치 바탕…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확대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 추진…문화다양성 확대 조성 노력 등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한다

[도농라이프타임즈]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등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 2030’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37개 주요 과제들이 구체화됐다.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9개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문화권 2030’ 선언…문화예술인·종사자 권리 보장

먼저 정부는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한다.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 제공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와 예술가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고 침해행위 관련자 처벌 조항도 둔다.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 조사뿐 아니라 시정권고, 분쟁조정 역할까지 맡는다.

문화예술인이 최소한도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차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공정한 생태계 조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공모사업에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 기준을 장르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교과용 도서보상금 단계적 인상 등 저작권 수익 징수·분배 기준도 합리화해 나간다.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기술의 개념을 문화와 관련 산업, 융합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획 및 창작(Planning & Production) 단계까지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

남북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등 문화교류 확대

아울러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를 위해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국제대회 공동진출 및 개최 등 체육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으로는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남북작가회의 재개, 남북간 공연예술 및 전시교류 재개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문화원을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확대하고, 주재국 기관과의 협력, 권역별 차별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환경·보건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 한·중·일 등 아시아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교류 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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