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7개 '국가신분증' 표준화 된다... 사진 규격-갱신기간 등
주민등록증 등 7개 '국가신분증' 표준화 된다... 사진 규격-갱신기간 등
  • 정은
  • 승인 2023.06.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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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 국가신분증의 표준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안’을 마련하고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의 경우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다르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신분증 갱신제도를 추진해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었다.

한편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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