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시기 '양곡표시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방지"
햅쌀 출하시기 '양곡표시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방지"
  • 윤상현
  • 승인 2023.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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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방지를 위해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농관원은 300명의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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