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전국단위-권역단위' 동시 가능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전국단위-권역단위' 동시 가능
  • 김영석
  • 승인 2023.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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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전국단위 △권역단위 △전국단위-권역단위 등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은 7대 광역권으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경권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분류된다.

할당 시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과기정통부 제공)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며,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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