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는 4월 27일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다. 그간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