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1.2~2.7%)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으로 피해자 전용보다 다소 금리가 높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억5000만원→3억원) 등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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